이번 집중수거는 폐차광막의 무단 투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배출자는 집중수거 기간 동안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 폐차광막을 지정 장소에 배출하고, 세종시설공단에 배출 신고를 하면 수집운반 업체가 해당 주소지를 방문해 수거한다.
폐차광막 배출 수수료는 길이 2m × 지름 30㎝ 기준 묶음당 4000원이며, 납부필증 스티커는 슈퍼와 하나로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서 구매하면 된다. 배출 신고는 세종시설공단 전화자동응답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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