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산군청사 전경 |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최근 2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군청 건축과(7층) 방문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상향 조치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