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출발점은 이동권이다. 그것은 휠체어를 타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하게 드나들도록 문턱을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탈시설 로드맵은 여건을 살피고 장애인 본인 상황과 의지를 고려하면서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해당 입법에서는 인권 유린이 발생할 만한 독소 조항부터 제거해야 한다. 근로 현장의 장애 감수성도 여전히 높지 않다.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보다 고용부담금을 택하는 현실이다. 일자리 정책이 주요 복지정책이 돼야 한다. 장애인 정책의 인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기본에 더 충실해야 한다. 장애인의 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 비율은 무려 42.6%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사례 중 장애인 학대는 1418건이나 된다. 충청권에서는 같은 해 291건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수급비와 보험금을 갈취하는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이 포함된 모든 장애인 학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인지, 구제, 지원이 이뤄지는 예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지원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자립과 권리 보장이 안 되는 장애인 친화도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같은 권리가 보장될 때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말할 자격이 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교육, 고용, 소득, 이동권 등 모든 권리 영역에서 실체적·심리적 장벽까지 없앤 날, 장벽 없이 행복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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