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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경 |
17일 충남도, 의회 등에 따르면 행문위는 지난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기에 보류했던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비 확보 및 구체적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계획안은 충남도가 487억원을 들여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에 2028년 3월까지 소아진료 중심 병원을 건립한 뒤 2030년까지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학병원 형태의 중증 전문진료센터를 완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의 이 같은 결정에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졌지만, 아직 방안은 남아있다.
지방자치법 제81조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또 의장 요구가 있다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장 직권은 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재적의원 48명의 3분의 1 이상인 의원 20여명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가 진행될 경우 통과 가능성은 크다. 현재 도의회는 국민의힘 32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고, 기명투표로 이뤄져 의원들의 찬반 선택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홍성현 의장은 "상임위에서 결정된 만큼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는 게 옳고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의장 직권 방안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홍성, 예산 의원들이 주축이 돼 동의를 확보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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