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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서산시의원이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최근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산 농업의 핵심인 고령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서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특히, 고령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서산시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골절 위험, 폐활량, 농약 중독 등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며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이 사업은 51세에서 70세까지만 지원되어, 서산 농업의 핵심인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기준, 서산시 농업인 22,105명 중 여성농업인은 11,003명이며, 이 중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은 4,583명으로 전체 여성농업인의 약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 여성농업인이 서산 농업과 농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산시 밭 농업의 기계화율은 63.3%로, 논 농업의 99.3%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처럼 낮은 기계화율을 보완하며 밭작물 재배를 이끌고 있는 주된 인력이 바로 고령 여성농업인들이며, 또한 이들은 마을 부녀회장 등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와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건강 문제는 이들의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농촌은 도시보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고, 농업 노동은 특수 질환에 대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7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을 검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농촌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도입된 것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연령 제한은 농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 제한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과 국내 일부 지자체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연령 제한 없는 건강검진과 재활·보험 지원을 통해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되며, 검진 관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며 '이러한 재원 구조를 활용해 70세 이상 여성농업인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대와 서산시의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업에는 정년이 없다'며 '서산시 농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농촌 경제와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투자이며, 따라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연령 제한 폐지와 예산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서산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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