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 농어촌 인력난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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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남도의원, 농어촌 인력난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지역 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인력 확보 제도적 안정성 제고"

  • 승인 2025-04-18 14:11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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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의원이 지난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박성재 전남도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389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력수급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계절성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박성재 의원은 "농번기나 어업 성수기에 반복되는 인력난은 농어업 생산활동에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는 계절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가 시·군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에서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에서 도지사가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보험 가입, 교통비, 번역·통역, 숙소 임차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 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인력 확보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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