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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꿈드리미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 |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꿈드리미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꿈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 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는 수익자 부담 항목에 한정된 요식적 지원만 제공되며, 2024년 기준 평균 지원금은 약 3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 학생의 87%가 평균 91만원(2024년)을 지원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지원 격차는 명백한 차별이며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지급 기준이다. 다자녀 가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한 자녀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지 형제자매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공교육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차별적인 복지사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들은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확인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항의와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결국 꿈드리미는 교육공동체 내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꿈드리미'는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교육감 공약 사업이므로 교육감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꿈드리미' 사업을 보편복지로 전환할 것, 이정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자료를 통해 "당초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모델'을 설계해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선별 복지로 조정통보됐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 자녀 가정을 포함한 모든 광주학생들이 '꿈드리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변경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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