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성군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연령, 소득, 가구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청년이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에서 39세 이하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본인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차상위 초과 계층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본인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차상위 이하 가입자가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매칭되며, 차상위 초과 가입자는 동일 조건으로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받게 된다.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