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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천안시는 경찰서와 연합해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판정 시 자진반납에 대한 절차 등을 노인정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조은석 의원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중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운전자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치매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정신질환이 운전면허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의 진단 이후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진단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필요하면 경찰서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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