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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선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
만65세에서 만84세의 농업인이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 3년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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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전경 사진 |
올해는 직불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지급방식도 새롭게 도입되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또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대상 농지는 3년이상 자경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류영선 지사장은 "농사를 짓든 안짓든 모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이 그런 장치 중 하나"라며, "고령농업인의 은퇴에 여유를 보장하고 영농정착을 필요로 하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http:// 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043-530-5709)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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