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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은 사과·배나무에 발생하는 국가검역병해충(세균병)으로 잎, 가지, 꽃, 열매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다가 나무가 죽는 병으로 전파속도가 빠르다.
병이 발생하면 해당 과원 모든 과수나무를 매몰하고 1년 6개월간 폐원해야 한다.
농기센터는 관내 사과 및 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병해충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방제약제 3종(네오보르도, 아리농용신, 비온)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화상병 방제는 의무 사항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개화 전 1차 방제의 경우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에 하면 되고 배는 꽃눈 발아 직후에 실시해야 한다.
개화기 2~3차는 화상병 예측 시스템 알림에 따라 방제하거나 알림이 없으면 2차 방제는 개화기(50% 개화), 3차는 만화기(80% 개화)에 살포하면 된다.
군농기센터 관계자는 "금산군이 화상병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세균병 예방을 위한 농가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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