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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 지형도 |
17일 군에 따르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과 개발특수로 인한 지가상승 억제를 위한 조치다.
지정 기간인 2025년 4월 19일부터 2028년 4월 18일까지 3년간 해당 필지의 토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하려면 청양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용과 농업용, 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만 제한적으로 취득을 허용하며 향후 5년의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토지 취득가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수용·경매·상속·대가가 없는 거래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과 토지허가구역에 대해 홍보와 안내를 하겠다. 의무 이용 점검과 사후관리, 토지이용 실태조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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