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가 공공기관, 민관기업, 교육·연구기관 등과 체결하는 업무 협약의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평가, 시민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소요 예산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지역경제·문화예술·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약, 체결 후 시의회 보고, 연 1회 추진 상황 자체 평가, 시민 대상 정보 공개 등을 담아냈다.
유영진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 예방 교육, 상담, 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명숙 의원은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을 도모할 전망이다.
관내 외국인근로자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인근로자에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권오중 의원은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기준을 세분화하고, 도로 통행,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광고물의 종류·면적·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16일 각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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