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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확산단지1에 해당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자는 해당 해역에서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권한을 갖게 된다. 전체 사업기간은 총 25년으로, 인허가 및 건설(2025년 10월~2030년 9월) 5년, 상업운영(2030년 10월~2050년 9월) 20년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계획'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산업 기반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여자격은 국내외 민간기업·공기업 등 제한 없이 개방되어 있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군 전파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관련 용역을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공모 참가자를 위해 풍황 계측 데이터, 전력계통 연계자료, 사업성 분석자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1단계(사업수행능력 평가), 2단계(사업제안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사업자 선정 시 안정적인 발전단지 조성 능력, 국가·지역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산업인프라 구축 전략, 기타 사업제안의 우수성 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는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고창은 물론 부안해역 등 전북 전체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과의 협업은 물론, 향후 부안해역 추가 사업자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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