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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종 퇴치수매시 포획된 강준치./김해시 제공 |
수매는 이달부터 대동면 선착장에서 진행되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신고가 된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업 과정에서 잡은 외래어종을 시에서 유상수매한다.
수매단가는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은 1kg당 4000원, 포식어종인 강준치는 1kg당 2000원으로 개인별 수매물량을 계량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배스로 대표되는 외래어종은 1960년대 후반 내수면 어업자원 증대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식용 보급 실패 후 강한 번식력으로 개체 수가 급속히 증가해 토종 어종들의 알과 치어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워 어획량 감소와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 됐다.
배스 등이 1998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후 시는 개체 수 감소에 매년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3.8t을 수매하였고 올해도 6000만원을 확보해 토종 어류 보호와 어업 생산량 증대에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종 어종을 늘려 어가 소득에 기여하고 내수면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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