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총사업비 89억원(기금 55억, 시비 34억)을 들여 당초 (구)두리웨딩홀 건물을 매입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브랜드위원회'가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 제동이 걸렸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비 상승 등 리모델링을 할 경우 40~50억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제2안으로 연문광장 인근 신규 필지를 매입해 신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문제는, 공주시가 예산이 의회 문턱을 넘지 않았음에도 건물 매입을 기정사실화해서 매입 의사를 전달했고, 건물주는 건물 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웨딩홀 건물주 A씨는 "공주시의 매입 의사가 확실함에 따라 임차를 놓지 않았고, 특히 3~4층을 요양시설로 임대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마디 언급도 없이 '제 2안'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 문이 막혔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반환했고, 이후 은행이자 폭등으로 1천여만원의 이자를 납부했다"면서 "그동안 임차료로 진행되어 온 건물 대출이자를 비롯한 운영비를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려 힘들게 버티는 와중이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공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달했다.
16일 추경안 심의 자리에서 이범수 의원(국민의힘)은 "미식문화공간 부지를 옮기느냐, 마느냐는 집행부에서 미리 정해 올려야지, 확실히 정하지도 않고 상정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을 우리(의회)가 떠 안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비 40억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우리보고 판단하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은 "브랜드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해야 될 것 같다"면서 "(두리웨딩홀에서)피해 난 것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면 사업 자체를 올리지 말았어야지"라며 버럭 화를 냈다.
한편, '공주시 미식문화공간조성사업부지 매입비'는 내일(17일) 공주시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