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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학비노조 대전지부 조합원들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
대전교육청은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학비노조 대전지부) 준법투쟁으로 일부 학교서 일어난 급식 사태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청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영양관리를 통한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양한 식품과 조리법을 활용해 염분·당류·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땐 학생의 급식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교육청은 "반찬 수 제한, 특정 조리법(튀김, 구이, 전 등) 사용 횟수 제한, 학생자율배식대 운영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의 다양한 영양소 섭취 기회를 축소시켜 학교급식의 교육적·영양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교육청 입장은 그동안 학비노조 대전지부 측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전히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급식 조리원들이 업무 과중을 토로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선 2023년 단체교섭 시 배치기준을 하향했고 특·광역시 평균 이하 수준으로 업무강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기준 대전 배치기준은 102명(101.8명)이며 앞으로 상반기 중에도 노조와 협의를 통해 배치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인력 공석 발생 시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현재 TF를 구성해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급식시설·기구 지원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진 지역 내 학교 급식실 절반 이상이 환기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A고에서 일어난 당일 파업 당시 식재료를 폐기한 것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교육청은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끝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고 법령과 타 직종의 성실한 업무수행과 상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교섭을 재개해 보다 대안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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