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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 (사진= 대전 유성구의회) |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의 예산절감과 낭비사례 공개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성구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고, 구민과 함께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구민의 신고 및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수입증대 제안사례 등은 연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 발간도 가능하다.
또, 구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민의 신고나 제안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히 성과금 및 표창 제도도 명시돼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구민에게는 성과금 또는 사례금 지급과 함께 포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구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며 "예산의 낭비를 막는 동시에 우수한 절감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유성구 전체의 재정 운용 수준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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