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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특히, 육우나 수입육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홍성군은 충청남도 및 시·군 합동 교차단속반을 편성, 5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납품업체다.
군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유통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원산지 및 축산물표시 기준의 허위·미표시,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홍성군은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의 협력을 통해 축산물 이력제 및 원산지 허위 판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한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쇠고기 유통 시장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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