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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맹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 전 시장이 유세 중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시작됐다.
선거 직후 시민과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고발했으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완섭 현 서산시장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고소 및 재정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계속되어 왔다.
1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허위일 수는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했고, 2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판결 근거로 삼은 1심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날 맹정호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처음부터 무죄였고, 당연히 법을 어기지 않았기에 무죄였다"라며 "사필귀정이며, 경쟁자를 법으로 무리하게 법으로 죽이려는 이런 나쁜 정치는 오히려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만, 결코 허튼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옹졸한 정치인이 되지 싫었으며, 성찰과 다짐으로 그릇을 키웠고, 더 단단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은 다시 시민의 서산이 되어야 하며, 시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하고, 시민에게 늘 겸손해야 한다"며 "안하무인 오만과 편가르기식 독선을 끝내야 한다"며 "믿고 힘이 되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맹 전 서산시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이후, 자신의 SNS에 정치 재개의 뜻을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맹 전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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