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선심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와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된다. 선심위 위원은 7월 3일까지 대통령선거 보도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으로 박홍래 위원(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을, 부위원장으로 박혁진 위원(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을 선출했다.
박홍래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선거기사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실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선심위는 2025년 4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 안건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 회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홍래 (현)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 ▲부위원장 박혁진 (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
▲심의위원 김준형 (전)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 한기천 (현)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박영흠 (현)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민호 (현)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성기철 (전)국민일보 논설위원·경영전략실장, 정회옥 (현)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혜진 (현)정혜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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