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조례안 제정 반대 ‘결의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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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조례안 제정 반대 ‘결의문’ 발의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특위

  • 승인 2025-04-15 16:56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특위, ‘결의문’ 발의
화성특례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경기도 군 공항 이전지원 조례안' 제정 반대 결의문을 발의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시의회 군공항 이전 반대특위)가 15일 군공항 이전 조례안 제정 반대 '결의문'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군공항 이전 반대특위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경기도 군 공항 이전지원 조례안' 제정 반대 결의문을 발의했다.



군공항 반대특위는 3월 26일 경기도의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의원이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은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 후보지 및 이전 부지 선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대외협력관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명시했으며, 군공항 이전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특위는 결의문에서 "국방부가 2017년 2월에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화성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군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을 적극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또다시 화성시와 수원시의 지역 간 갈등을 심각하게 부추기는 행위"라며 "화성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지역 갈라치기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병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이상환 범대위 위원장은 "2014년 3월 수원시에서 군공항 이전지를 화옹지구로 독단적으로 지정 제출하고 2017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수원시에 유리하게 군공항 특별법을 개정안을 졸속 발의했을 때 그 어떤 대화도 상생도 없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이제 와서 무모함이 천하에 드러나니 대화와 상생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모양새는 누가 봐도 어불성설일 것이며, 그렇게 화성시와 대화를 원한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2014년 수원군공항 이전건의서 철회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 수원시 소속 문병근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국방부의 국책사업에 적극 개입해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지원 또는 주도하려는 행태로 보이며, 결국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주장하는 수원시와 소속 시민단체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공표가 아닐 수 없다"며 "경기도 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해야 하는 경기도 의원이 오로지 수원시의 이익을 위해 타 지자체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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