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통기한’ 다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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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통기한’ 다하지 않았나

  • 승인 2025-04-15 17:39
  • 신문게재 2025-04-16 19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13년 전과 지금은 유통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지자체가 늘었지만 '쉬는 날 옮기기'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유통업에서 온라인 중심 유통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진 시대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규정은 점점 시효(時效) 지난 규제처럼 되어간다.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을 보완관계로 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의무휴업일의 전통시장 평균 식료품 구매액이 실제 더 낮기도 한 게 현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라도 그렇다. 대형마트가 쉬면 다른 날을 택하거나 온라인 구매로 돌리는 소비자 성향을 간과한 결과다. 전적으로 그 때문은 아니지만 그 반사이익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영업실적 악화 등이 겹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경우도 얼마간 의무휴업 등이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다. 유통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이 증대됐다는 근거는 애초부터 강하지 않았다.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의무휴업일을 이동하기보다는 제도의 존폐 자체를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제의 균형에 도움을 줄 확률은 갈수록 낮아진다. 소비의 중심축을 잘 보면서 구매 환경 변화를 읽고 규제 개혁의 방향에서 풀어갈 문제다.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은 유통산업발전법 아닌 노동법으로 다루면 될 영역이다.

차별과 역차별 프레임으로는 유통시장 흐름을 제대로 못 읽는다. 오프라인 유통업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을 상보적 관계로 볼 때가 아닌가 한다. 대형마트 상품을 지역 중소유통에 공급하는 등의 상생협약에 신경 쓰는 편이 차라리 실효적일지 모른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백화점, 면세점까지 의무휴업일을 추가로 도입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점유율 50%를 넘어설 만큼 온라인 중심으로 생태계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통기한'이 다하지 않았나 심도 있게 살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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