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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범으로 10대 남성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3.1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 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폭주행위자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실시간 공유했고, 경찰의 단속장소 등을 알리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라이브 방송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했고, 계좌추적을 통해 후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해 불법 폭주행위를 돈벌이용으로 사용된 것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불법 폭주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돕는 등 행위가 확인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경찰청은 4·19 기념일, 8·15 기념일, 10·9 한글날 등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천안·아산권 불법 폭주행위에 대해 사복형사를 배치해 전원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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