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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
15일 도에 따르면 충남 공공체육시설 2038곳 중 235곳(11.5%)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 1803곳 중 260곳은 구내치료비 특약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또는 개인 간 과실로 인한 부상 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도내 공공체육시설 4곳 중 1곳 가량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공공체육시설에서 법률상 책임이 없는 신체 상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를 담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상(구내치료비) 특약' 추가를 각 시군에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개인 과실로 다쳤더라도 조건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권고는 도민 권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체육시설법 개정까지 받아들여지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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