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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조정한다.
이는 시외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노쇼(NO-show)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15일 도에 따르면 평일은 현재 수수료 기준(최대 10%)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시외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15%로 높인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올린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간은 현재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조정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하는 수수료는 구간을 세분화했다.
현재 출발 후 6시간 이전 구간까지 30%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출발 후~1시간 이전은 40%, 1시간 초과~4시간 이전은 50%로 올린다. 이어 내년에는 60% 더 올리고, 2027년 70%까지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버스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과 발맞춰 시행한다.
현재 시외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6시간 이전)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는 현행 기준 아래에서 금요일·휴일에 예매 취소 문제가 심각했고, 모바일 예매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발권 기회가 침해되는 부작용도 막을 방침이다.
유인웅 도 교통철도과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개편은 보다 많은 승객이 시외버스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매에 좀 더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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