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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한 명도 빠짐 없이 자금지원을 받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최초 공고일(2. 28.) 기준 계룡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사행성, 유흥업 등),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3층 경제산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www.sbiz24.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서, 2월 28일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경제산업과 이정운 주무관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에 누락되는 사업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접수 연장에 나섰다"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긴급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충남경제진흥원 상담센터(☎1644-0014)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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