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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가 신규 변호사 합격자 축소를 요구하면서 지역에 적정 변호사 규모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지법 앞 법조타운 모습. (사진=중도일보DB) |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신규 변호사 합격자 축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변호사 시험 2회)이 변호사 회원 300여 명과 함께 "국내에서 연간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200명 정도"라며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신규 변호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법무부는 매년 4월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열고 합격자 수와 합격 기준을 결정하는데 올해는 이달 24일 예정되어 있다.
대전과 충남 법조계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크게 늘어 법률서비스 경쟁이 과열되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변호사가 법률 경험과 노하우를 다지기 보다 저가 수임 경쟁에 뛰어들어 의뢰인에게 돌아가는 법률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또 법관 출신 등 전관을 내세우나 실제 사건 수행은 저연차의 변호사에게 맡기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운영 방식도 변호사 과잉 공급에서 시작됐다는 의견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 한 해 변호사 합격자는 2012년 1451명에서 2017년 1600명 그리고 지난해 1745명으로 점차 증가했고, 대전과 충남·세종에 등록한 변호사 수도 2017년 497명에서 2019년 580명, 2021년 668명, 그리고 2025년 4월 793명으로 2년마다 100명꼴로 증가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512명으로 2022년 434명에서 2년 사이 80명 가까이 늘었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전제 조건이었던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 및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과잉 경쟁은 화려한 광고와 저가 수임으로 인한 책임감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격자 수 감축을 촉구하는 변호사업계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법학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격시험 위주로 되어야 할 신규 변호사 시험이 합격률을 낮춰 종전 사법시험처럼 성적 경쟁을 부추겨서는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것. 합격자를 인위적으로 줄일 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법학전문대학원에 큰 영향을 미쳐 지역 법조인 배출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지역 로스쿨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하게 수학해 자격을 갖춘 이를 법조인으로 배출하는 게 취지"라며 "합격 정원을 축소할 때 서울권 로스쿨보다 지방 로스쿨에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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