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6년간 같이 살다 분가를 알아보던 중 행복주택을 알게 되었다.
행복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근접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지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먼저 공통 기준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즉, 주택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입주 조건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 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 급여 수급자로 나뉘며, 계층마다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이 다르다.
LH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래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정확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를 어렵게 준비하여 제출하고 두 달을 기다린 후 청약에 당첨되어 너무 기뻤다.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입주 자격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유라 명예기자
■ 입주조건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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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자 3)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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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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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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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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