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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에는 컴퓨터 해킹,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죄는 크게 불법 콘텐츠형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로 나뉜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한다. 일반인들은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만, 사이버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뉴스에서는 종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을 보도하며, 아는 사람 전화나 문자를 통한 금전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 아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할 때: 만약 실제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당 인물 지인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할 때: 이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 문자로만 돈을 이체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문자로 답장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먼저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도 제시되었다.
?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지급 정지를 신청한다.
?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및 신규 가입 등을 차단할 수 있다.
? 112에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로 연결되어 전문 상담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스미싱(문자결제사기) 차단 앱을 설치하거나,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7천 건 이상 발생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
왕링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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