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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덕구 비래동 골목상점가에서 열린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 (사진= 대전 대덕구) |
그간 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제고 등을 목표로 행사 개최에 행정력을 모아왔지만, 공직선거법에 발목 잡히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청년 만남 사업인 '연(連) In 대전'을 잠시 중단한다.
대전 청년 교류 프로그램인 연 In 대전은 대전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과 개인 사업자 등 미혼 남녀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어가도록 돕겠다며 지난 3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최근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4월께 2회차 프로그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대선 이후인 6월로 연기됐다.
해당 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12월까지 23회 예정됐고 두 달가량 밀려 촉박하긴 하지만, 법에 접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일정을 잠시 늦추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며 "2회차 대상자들에게 6월로 연기된 상황을 공지한 상태"라고 답했다.
당장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공직선거법이 당장 적용되다 보니 자치구들도 하나둘 행사를 연기하고 있다.
오는 5월 개최 예정이던 대덕구 맥주페스티벌은 결국 하반기로 변경된다.
지역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던 맥주페스티벌은 그간 한여름에 진행됐다. 그러나 불볕더위와 장마 등 날씨 영향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5월로 날짜를 변경했고 당시 소상공인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끌었다.
올해 역시 비교적 선선한 계절에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선이라는 변수로 인해 결국 8~9월 여름으로 다시 날짜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모든 행사를 열지 못하는 건 아니다. 계절 축제나 전통 축제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내달 진행되는 동구 장미 전시회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문의한 결과 계절성을 가진 꽃 축제로 개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다만, 일부 행사를 제외하곤 단체장을 비롯해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사가 거의 없을뿐더러 있다 한들 괜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대다수의 자치구는 행사 연기를 고심하고 있다.
지역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축제나 행사 외에도 지역민과의 대화는 취소하고 있다"라며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역시 진행할 수 없어 다들 비상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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