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도소에 따르면 주요 사기 수법은 물품 대리 구매, 문서 위조, 납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반드시 해당 교정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소재 한 전기업체에서는 12일 자신이 천안개방교도소 교도관이라 소개하면서 명함을 제시하고, 1700만원 상당의 자재 견적서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했다.
교도관 사칭범은 전기자재 관련 전문용어를 구사하는 등 수법이 치밀했으나, 이를 의심을 한 업체 관계자가 천안개방교도소에 연락을 취해 사실유무를 판단하면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소장과 정혜리 소장은 "교정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업체에 대리 구매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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