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 9월 당시 20세이던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도주했고, 결국 잡히지 않아 10여 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던 중 A씨가 2024년 10월 두 차례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빌라 등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이전 행했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특정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이 흘렀지만 왜곡된 성을 고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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