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 기한 4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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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 기한 4월 30일까지 연장

  • 승인 2025-04-14 11:01
  • 수정 2025-04-14 16:31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청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 기한이 당초 4월 18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금산군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지원은 지금까지 총 4503명 중 2899명이 신청을 완료해 접수율 64.3%다.

자금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이며 최초 공고일(2월 28일) 기준 금산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조건에 해당하면 모바일 금산사랑상품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이용하거나 10개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경제과에 방문하면 된다.

단 지원금은 모바일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금산사랑상품권 회원으로 미리 가입해야 한다.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다.

사업장을 다수 보유하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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