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천안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는 매년 동남구 6만건 이상, 서북구 10만건 이상이 적발된다고 밝혔다.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정차 위반이 동남구는 6만6458간, 7만3349건, 6만7398건이며 과태료 부과 금액만 26억5970만2000원, 29억8467만9000원, 26억1203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북구는 11만7351건, 16만762건, 15만5912건에 47억4938만7000원, 64억1081만8000원, 56억7123만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차 민원 다발지역은 동남구 법원 앞 청수11로와 서북구 제3일반산업단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드러났다.
특히 서북구의 경우 3공단 인근 마치에비뉴, 한국유미코아3공장에서도 단속 차량들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며 출퇴근하는 황당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4차선 도로는 주차해놓은 차량들로 인해 2차로만 주행해 제 기능이 상실됐으며 2차선 도로는 사실상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1990년대 설계한 공단에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가 차량 운행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2025년 4월 기준 3공단에 302개 기업, 4만767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주차장으로 쓰일 수 있는 부지를 찾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부지가 마땅치 않을 경우를 별도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며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공모사업 등을 통해 타워형 주차타워를 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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