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약칭 'HIV') 확진을 받은 사람으로서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A씨는 그럼에도 2021년 9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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