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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단속 모습. 사진=해수부 제공. |
이번 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과 함께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판매, 대형업종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점검한다.
서해안에서는 주요 업종별 어구 사용량 초과와 무허가 어선의 실뱀장어 불법 포획을, 남해안에서는 TAC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TAC 운영 실태와 금어기·금지체장 어획물 유통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해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 요소를 점검·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와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선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안전조업 교육과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은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생 노력"이라며 "사전에 단속계획을 예고한 만큼,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안전한 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어업인과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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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관련 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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