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에 손놓고 있는 실상은 숫자로도 입증된다.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면 세종의 교육활동 침해가 2022년 50건, 2023년 62건, 2024년 74건으로 내리 증가세를 보일 리 없다. 아동학대 신고와 온라인 민원 등을 곁들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묵과한 결과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자녀 보호앱이나 도청(盜聽) 스트레스에도 시달리는 형편이다. 교사 폭행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번진 데서 알 수 있듯이 교실 내 수업 내용이 실시간으로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은 비교육·반교육적이다. 공교육에 대한 기반과 신뢰 자체를 무너뜨린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은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 2023년 503건 등으로 증가 일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경우만 집계한 수치가 이 정도다. 생활지도 권한 등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은 교권이 바닥을 치게 할 뿐이다. 전체 교육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학생 인권과 마찬가지로 교권이 강화되는 게 맞다.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르더라도 학생 지도가 수월치 않은 현실이다.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입법으로 보완하고, 처벌만이 아닌 공동체 질서를 배우도록 제도로 정립해야 한다. 세종교사노조가 추진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조례 제정도 공교육 멈춤 해제에 얼마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복되는 교권 침해에 방치되는 대책은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무고성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에 무너진 교권, 교실을 보고만 있으면 우리 교육은 진짜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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