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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중이다. (사진= 대전 유성구) |
13일 유성구에 따르면 대전 5개 구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신문고를 포함해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 ▲이중주차 ▲도로 중앙 ▲안전지대 등 '기타 주차 금지구역'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종전까지 점심시간(11:30~14:00)에는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안전신문고'를 신고는 가능했다.
다만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 '6대 주차 금지구역'과 차량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주민신고제의 단속 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명시해 단속 업무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유성구는 차체 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하되, 주차장(주차구획선)이나 사유지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 구역을 침범한 경우에는 바퀴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영세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확대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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