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관용 원칙 ‘산불 실화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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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관용 원칙 ‘산불 실화자’ 강경 대응

정명근 시장,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 산림 보호에 주의를 당부드린다”

  • 승인 2025-04-13 10:37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화성시 산불대응차량.
화성시 산불대응차량. (왼쪽부터 출동차량, 진화차량, 현장지휘차량)
화성특례시가 13일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산불 실화자'에게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 실화자와 산림 인접지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



시는 산림휴양과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리)을 통해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 작업 투입 시 행위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1일 마도면 쌍송리 임야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생 원인 제공자는 절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으로, 그 외 별도 건으로 실화 행위자로 특정된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법 처분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 내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1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광활한 면적을 보유한 화성특례시의 특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읍·면과 소방서와 공조해 밤낮없이 진화 및 단속,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이나 단속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며 "산불진화차량 출동 시 긴급한 상황인 만큼 차선 변경, 사이렌 소리 등 다소 불편함을 유발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산불 위험 상황을 감안해 시 전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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