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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원회가 11일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교육 장면 |
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광남)는 11일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설명회'와 연계해 진행된 것으로 본청과 읍면동,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 직원 1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이진수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청렴한 세종시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이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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