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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전경 |
군은 올해 '2025 단양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준비해왔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예정돼 있던 주요 행사의 상당수는 대선 이후인 하반기로 연기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법적 기한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행사,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한편,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41회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개최된다. 군은 행사 운영 전반에 걸쳐 공직선거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프로그램 구성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선 일정에 따라 일부 행사가 조정되거나 취소되는 점에 대해 군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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