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2006년 사업계획 승인받아 이듬해 착공했지만, 사업주체의 자금난 등 사정으로 인해 2010년 6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13년간을 흉물로 방치됐다.
이후 2023년 6월 사업 주체가 ㈜금광건업에서 태초이앤씨㈜로 변경승인이 되면서 같은 해 9월 재착공했다.
하지만 당시 금광건업 관계자 B씨는 시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제 B씨는 2023년 7월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금광건업)측은 시가 태초이앤씨에 허락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주체 지위 상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의변경 동의서 없이 변경승인 처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주장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기득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원고의 패소로 1월 제기된 항소심은 본안 심리 중에 있는 상태다.
이와 별개로 원고 측은 4월 시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최근 인용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고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시는 즉시 항고를 통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원고 측의 행정심판 기각과 1심 패소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나 필수 서류 누락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입주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고, 천안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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