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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발행한 성남 시정 소식지 '성남비전' |
이 의원은 "올 1월호부터 지속적으로 '비전성남'에 게재되는 시장의 사진과 이름의 빈도에 주목해 왔다"며, "최근 발간된 4월호에는 총 29장의 신상진 시장 사진과 20회 가량 이름이 언급되어 편향적인 편집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 각 부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행사장에서 배포되는 방식 또한 단순한 시정홍보를 넘어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의심될 정도로 시정홍보를 내세우고 있어 일선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장의 사진과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경우 시민들의 무의식 속에 인지도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는 곧 유력 후보로서의 지위를 가진 현 시장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위한 인쇄물 배포"가 선거를 180일 앞두고 이루어질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은 "과거 일부 지역에서 시장 또는 군수의 사진이 지나치게 부각된 시정홍보물이 선관위의 권고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정소식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 매체로 특정 인물의 이미지 홍보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편집 방향의 중립성, 정보의 공공성, 정치적 중립성은 공적 매체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며 '비전성남'의 편집 원칙을 재정립하고, 공정성과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검토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남은 1년여의 지방선거 일정 속에서 모든 공직자와 지방정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반은 일상 속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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