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령의 고객이 이유 없이 예탁금 2천만 원을 해지 후 인출하려하자 김 지점장은 고객의 불안한 표정과 다급한 말투에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이 보이스 피싱임을 확인한 후 다행히 피해가 없도록 사전 차단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
유동하 서장은 “충청새마을금고 논산지점장의 순간 기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