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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발란은 구매자의 반품·환급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구매 취소 또는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의 요청으로 소비자가 반품 신청한 사례도 포함된다. 피해 소비자는 회생 절차에 따라 19일부터 5월 9일 사이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상담이 필요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발란에서의 신규 상품 구매·결제는 지난달 28일부터 모두 중단된 상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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