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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충남 천안 일대 산불 현장 CCTV 사진 (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7분께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2대, 인력 47명을 투입해 49분 만에 진화했다. 산불 원인은 펜션 화재 비화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낮 12시 55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일대에서도 산불이 나 진화차량 7대, 인력 17명이 신속 투입돼 23분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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