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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 |
기존에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만 적용되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둘째 자녀 출산 가정까지 확대한 것이다.
홍성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충남도 내에 주소를 둔 둘째 자녀 출산 산모에게 이용료의 40%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홍성군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은 홍성의료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모실 8개,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충남도민은 누구나 2주간 182만 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은 72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 내 산모가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분만 예정일 2개월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용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년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총 170명으로, 이 중 78.8%가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 비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의 산모,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이 50%,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는 30%,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는 10% 순으로 나타났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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