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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당초 18일 마감 예정이었던 신청 기간은 30일까지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전년도(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현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다.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홍성군 경제정책과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2025년 2월 28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과 개인·간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행성·유흥업·전문업 등 일부 업종과 태양광·화력·수력 발전업 및 전기 판매업,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의 '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계획 연장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남은 기간이 촉박하니 서둘러 신청하여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며, "이미 지원을 받은 분들은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44-0014) 및 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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