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31일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까지 4.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관련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법원에서 계속 범행을 극렬하게 부인했다"며 "특히 법정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근거 없이 공권력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음주운전을 하면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피고인에게 또 다시 선처를 해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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